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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174억9700여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다만 아직도 국가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원 넘게 남아있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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