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해보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음주운전을 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4살 A 씨와 56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7시 25분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 B 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
A 씨 차량은 사고 이후 사거리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져 B 씨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