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쳐서 잘 모르시겠지만, 식당과 편의점 입구에는 낮은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턱이 장애인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완 씨는 식당과 편의점을 갈 때 자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입구에 단이 있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 점원을 밖으로 불러야 겨우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완 / 서울 공릉동
- "10cm 넘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죠. 주인한테 나와 달라고 소리치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당하는…."
장애인에겐 큰 불편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3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공중이용시설의 95% 이상이 바닥 면적 300㎡ 미만으로 조사됐는데, 이 경우 경사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7년 인권위원회는 50㎡, 그러니까 15평이 넘는 가게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법 개정에 나섰지만, 아직도 시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은) 거의 다 끝났죠."
더 큰 문제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가 적다는 점입니다.
경사로를 설치한 시설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유인책으로 거론되지만, 관련 부처들은 공제대상이 늘어난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형 시설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신속한 법개정은 물론,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선 면적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이라나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화해서 약사한테 나오라고 말해서 주문을…. (작은 약국에도) 경사로 설치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대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