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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ETS(토플), YBM(토익),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고, 이달 중 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토플시험 약관에 있는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물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으며 보호자 동반 및 상주 조건을 권장사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응시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토플 15세 이하 보호자 동반 약관은 전 세계 공통 조항이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삭제됐다"며 "어학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정위는 '악천후'나 '기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험 취소나 재시험·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BM이 주관하는 토익시험도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토익의 경우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을 보도록 한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이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시험을 2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 복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YBM은 문제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해 1회에 한해 2주 연기할 수 있
텝스(TEPS)와 지텔프(G-TELP)는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응시자의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또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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