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에 업무 보고를 받고 대기 태세를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군 장성에 대해 '공무사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해군 항공전단장이던 준장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가 중 사망했다고 해도 지휘관으로서 업무 보고 등을 받기 위해 근무지에 귀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여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갈등이 고조되던 2016년 8월 사흘간 여름 휴가를 냈다. 그러면서 참모진에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중요 사항은 언제든 부담 없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휴가 첫날 외부에서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짧은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 시간 뒤에는 다른 참모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는 그날 밤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
앞서 1심은 휴가 기간에는 당직 사령이 직무를 대리 수행하기 때문에 A씨가 공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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