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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전일빌딩 인근 비행하는 군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1명을 동행시켜 출석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왔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자진출석
경찰 관계자는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는 과정을 돕기 위해 경찰 병력이 동행하는 것"이라며 "구인장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재판에 출석할 경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수갑은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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