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올바른 훈육의 방법을 넘어선 학생의 인격권을 무시한 폭력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30대 고등학교 교사는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운동화로 인해 복도가 더럽혀진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아이 씨'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교무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다시 때렸습니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육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체벌로 나아간 건 폭력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