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학생 인격권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A(33)교사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4시 10분쯤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던 중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했습니다.
B군은 이 학교로 실습 온 다른 고교 학생이었습니다.
A 교사는 "왜 운동화를 신고 다녀 복도를 더럽히냐"고 B군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B군은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2대 때렸습니다.
이에 B군은 "아이 씨"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이런 태도에 A교사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문제 돼 A교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발생 학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고 있는 피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