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회가, 심지어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성직자들은, 특히 목사들은, 죄를 용서받나 봅니다.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목사에겐 목사직 박탈이 아닌 정직 처분을, 신도를 성추행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목사에겐 직무 정지 1년을, 여러 명의 신도를 강제 추행한 목사에겐 고소 시한인 3년이 지났다,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교단이 아무런 조사도,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들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중 1위가,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31건 중 교단이 목사직을 박탈한 건 달랑 5건. 나머지는 목회를 일시 중단하거나 자진 사직하는 방법으로 목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요.
교회 재판 덕입니다. 기독교 내, 목회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일종의 사법부인데, 교회 재판은 해당 교회의 장로와 목사로 이뤄진 1심, 지역 교회연합체인 2심,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의 3심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심급마다 검찰 노릇을 하는 기소위원회도 있고 징계가 부당하다 싶으면 상소를 할 수도 있죠.
언뜻 보면 체계적인 것 같지만, 구성원이 같은 목사에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들이니, 말 그대로 셀프 수사, 제대로 된 재판이 될리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만이 징벌할 수 있다며 법 위에 법을 만들어 스스로 죄를 사하는 우리 교회. 물론 일부 교단의 일이겠지만, 종교계는 윤리가 중요하기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들만의 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의 기억 속엔 면죄부가 없다는 걸 하루 빨리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