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를 명 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
이어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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