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도 없는 허위 상품으로 최대 연 20%의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원을 뜯어낸 A사 대표가 금융·수사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A사를 수사한 결과 이 회사의 대표 주 모(33)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영업본부장 노 모(33) 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P2P대출은 중개 업체가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미리 공지한 차용인에게 빌려주고, 이후 차용인이 돈을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돈이 필요한 건설사, 주유소 운영자 등에게 투자하면 연 13∼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투자금 중 일부는 원래 상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수익도 제대로 배분되기도 했으나 일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주 대표는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허위 상품인데도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 6802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편취한 금액은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로 횡령한 돈은 73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특정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거래할 때는 담보 없이 대출해주거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회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편의를 받은 해당 부동산업체 대표 이 모(51) 씨 등도 주 대표와 사기 공범인 것으로 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포함된 대부분 범행에서 허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대부분 등기부 등본만 떼어 확인해 봤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P2P대출 투자가 대부분 소액인 탓에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설명만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 대출액 805억원으로 P2P대출 업계 순위에
현재 A사가 투자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 중인 금액은 총 253억원에 이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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