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기 위해 신청한 휴직을 허락하지 않고 사표를 내라고 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경남도지사와 해당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경상남도 소재 모 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습관성유산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으나 복지관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사직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복지관장은 습관성유산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복지관이 A씨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습관성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라며 "복지관의 규정과 병가 및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A씨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 복지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인권위는 "대다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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