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765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등 모두 214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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