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5천 998t) 선장 43살 S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S 씨와 함께 화물선 선사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예인선 없이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요트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습니다.
S 씨는 애초 해경 조사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S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선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선 가운데 S 씨 음주 시점 등이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씨 처벌과 별개로 부산시는 선사와 광안대교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