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는 곳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판단된 곳도 포함됐습니다.
1천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