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중 840만명(60%)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고, 최고 환급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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