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법원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병원 진료와 예배를 위한 목사 접견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애초 조건에 들어있었던 병원은 몰라도 과연 재판부가 목사 접견까지 허용할까요?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하루째인 어제, 집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 전 대통령 집 주변을 때때로 순찰했지만, 탑승자가 확인안된 차량이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법원에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순위는 병원 진료"라며 "병원 예약이 되는대로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에는 병원을 갈 경우 매번 이유 등을 넣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또 예배를 위해 목사에 대한 접견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속됐을 때도 매주 목요일마다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30분씩 예배를 봤다"며, "가능한 목사와 일정을 맞춰 접견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 보석조건에 목사 접견 여부는 들어있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가 허락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는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와 만나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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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