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이상 발령되면 공공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급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량 2부제를 안 지키는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가 사흘 넘게 저감조치가 계속되면 공공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하는 긴급조치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보다 강화된 조치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가·관급 건설공사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일괄적으로 공공차량 (운행 중단)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 인터뷰 : 임종혁 / 서울 목동
-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끔 사회적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량 2부제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