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에 `힘들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만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이 단축수업을 했을 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한 곳도 없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내려진 제주 등굣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역시 지자체 권고가 없어도 자체 권한으로 각 학교에 휴업·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미세먼지 매뉴얼에도 이튿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고되면 교육감이 "내일 학교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검토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세먼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미세먼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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