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씨(59)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김씨가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에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우회는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오는 7일 열리는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지난달 8일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민우회는 이 성명문에서 김 감독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영화제 주최 측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주최 측은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 감독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감독은 영화 촬영 당시 연기 지도 과정에서 여성 배우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2017년 피소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 중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했고, 결국 김 감독은 벌금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사건 지원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번 성명서 발표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이상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