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자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발견한 디지털 증거를 대거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검찰 송치할 때 목록을 대조하며 일일이 확인한다"며 "어떠한 증거물도 누락했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에서 당시 건설업자 윤 모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전자기기를 통해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 송치에서 누락했다며 13일까지 진상파악과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단이 주장하는 내용 중 윤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기록 1만6000여개는 윤씨의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건과 관계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자료는 경찰 자체권한으로 폐기하게 돼있다"며 "당시 폐기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됐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면 요청할 수 있는데 당시 검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경찰은 오히려 검찰 측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리한 건 검찰"이라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을 조사해야지 왜 경찰을 몰아세우느냐"고 토로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