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씨(47)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김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숨졌다.
박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에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가량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해 단순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여기에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김씨가 사망하면 박씨가 받
사고 당시 선착장에 설치된 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박씨는 지금까지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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