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진하며 택시 위협하는 음주운전 차량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통업 종사자 오모(6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5분경 오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으로 막아서고, 택시를 향해 5차례 후진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오씨는 곧장 도주했다.
같은 달 31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오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 난폭운전자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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