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 퇴원자는 '무료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6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처우환경 향상을 통해 인권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년원 퇴원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가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Ⅱ)에 보호소년 진료기록을 입력해 이들에 대한 의료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부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소년이 희망할 때는 '1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 설비를 갖춘 생활실에 수용하게 된
법무부는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해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소년 재범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소년 처우 및 징계 의사결정기구를 법률로 규정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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