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로써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입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최저 생계 수준인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수급기간은 6개월이며,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을 통해 개선위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개선위의 입장이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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