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입금표를 위조해 관리비 2억6000만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소장과 여기에 가담한 경리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정 모씨(7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경리직원 엄 모씨(43)와 한 모씨(4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엘리베이터·현관문 수리, 아파트 페인트칠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2억6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공사업체 명의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엄씨와 한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금표 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은 공사비 지출내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승인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 모씨도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박씨가 2017년 8월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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