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모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소득월액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률의 핵심 규정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