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
다만,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