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교육당국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교육단체의 대표성을 잃게돼 한낱 친목단체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 대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빚은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이달 말 진행하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도 한유총과 개학연기 유치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개학연기가 239곳 유치원에서 벌어졌고 한유총이 준법투쟁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습니다. 이 불법행동에 대해서…."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4곳 중 59%인 338곳이 현재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집단 개학연기 사태가 있었던 만큼 당초 이달부터 였던 도입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김현석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