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을 올린 20대는 소년법 폐지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 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나타냈고 이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에는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이 9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글을 올린 이메일 계정의 주인인 A 씨를 찾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A 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해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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