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생깁니다.
연간 1천700여건에 달하는 정부 발의 제·개정 법령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적정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사무 배분의 적정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검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시·군
이 제도는 도입 준비 기간 4개월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