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남성이 추는 춤이라는 이유로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동래한량춤의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선발하는 부산광역시에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예능 수준을 선발 기준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성춤인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여성 추천자를 배제한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동래한량춤의 남성춤이라는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들은 관계인 진술에서 "동래한량춤의 전승 자격을 여성에게 부여할 경우 춤의 모태가 되는 역동적인 남성미의 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게 되고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의 결정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 2016년 3월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바뀌었다"며 "과거 한량들이 추었던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돼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형'은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
또 인권위는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수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전수장학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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