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를 누락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진상파악 및 자료 제출을 13일까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경찰에 △누락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폐기했다면 시기 및 근거·경위 △복제본이 있다면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폰·노트북 등에서 사진파일 2만9839개, 동영상 파일 577개를 복구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락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성접대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누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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