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정밀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올해 10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1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7만 8500원 이하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갖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으며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사람은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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