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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A씨(60)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올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외제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오자 카센터 주인에게 수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A씨는 1000만원권이나 100억원권 모두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해 1000억원권 위조 수표의 뒷부분을 가린 채 카센터 주인에게 보여줬다. A씨는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기고 '수리된 차를 시운전하고 오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초 경찰은 조직적·전문적 수표위조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증거분석요원을 대동해 A씨의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조사 결과 A씨 혼자 특별한 장비 없이 인터넷 검색과 가정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관리자 측에
경찰 관계자는 "수표를 받는 경우 은행에 알아보는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가짜 수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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