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수 전 한라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2~2016년 정무현 전 대표 등 한라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156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매출원가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이를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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