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7살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 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당일 A 경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
또 A 경감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천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조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