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으로 581곳입니다. 대형 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달 15일 기준 105곳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원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충북과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전은 대상 유치
하지만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줄곧 유지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28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혀 참여 유치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