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울산시민과 울산시 등록 외국인에 대해 올해 2월27일부터 2020년 2월26일 기한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 주소가 있는 시민이면 울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자전거 도로 확대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478건의 자전거 안전 사고가 발생해 5억56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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