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와 운영진 양 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법원 측은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또 다른 이 모 씨 등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