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근무 태만 등으로 해임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이사회장 밖에서 기다리던 원고가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징계가 결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4년 인천 모 신협 A 전무는 몇 년간 20여억 원의 영업적자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본점이 입주할 신축 건물을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이 신협 이사회는 신협중앙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A 전무를 대기발령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대기발령은 2015년 3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 전무에게 재차 정직 1개월과 1천 300여만 원 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실무책임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A 전무는 정직 후 다시 복직했지만, 회사는 A 전무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다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2016년 3월 이사회에서는 면직(해임) 처분의 징계를 했습니다.
이에 정년퇴직을 1년 7개월가량 앞두고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A 전무는 해당 신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해임 처분이 무효이며 업무에서 배제된 2016년 3월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1년 7개월 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협 측은 근무 태만으로 거듭 경고를 했는데도 A 전무가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맞섰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해당 신협 측이 A 전무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과도하게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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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