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오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두 대학은 지난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원점수·평균·표준편차 제공)의 단위수 합의 25% 이상이거나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 이내이면 지원할 수있도록 여지를 뒀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설정해 학교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면서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해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 이수한 학생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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