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효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무조사도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