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향료(착향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인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3종을 사용금지(2019년8월)를 예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10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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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3~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한 주의를 가져야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된 상태다.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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