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3·1 특사안을 의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중증 환자·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이 25명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은 7개 집회가 대상이 됐다. 사건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 송전탑 5명 ▲제주 강정마을 19명 ▲세월호 11명 ▲위안부 합의 22명 ▲사드 배치 30명 ▲쌍용차 파업 7명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 대상자에 찬반 집회 참여자 모두가 포함됐으며, 쌍용차 집회에선 경찰관 1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고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했다"며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두 배제됐다.
박 장관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성폭력,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자를 전면 배제했다"며 "또 음주
그러면서 "이번 3·1절 100주년 사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요건상 배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추후의 사면에서 구제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