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가 모레(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모레(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