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앞서 A(72)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km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50km)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km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사 B(57)씨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로 차량을 1, 2차선에 세웠지만,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에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냥 평소처럼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A씨를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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