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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km 이내 보호지역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에는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겨울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지역이 더는 없게 됐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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