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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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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