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토지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들이 감정평가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경찰은 뇌물을 수수한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이성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영종도 사업지구 현장입니다.한국토지공사는 영종 신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모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토지공사의 황 모 본부장은 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발주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황 본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모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챙겼습니다.경찰은 황 씨 이외에도 주택공사 이 모 처장 등 공기업 간부 7명이 감정평가를 맡긴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청수 / 경찰청 특수수사과 계장- "대한주택공사 전 인천지역본부장 이 모 씨 등 공기업 지역간부 7명과 감정수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감정평가사 24명 등 3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이번에 검거된 간부들은 감정평가 수수료의 10%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경찰은 지난 2003년 1월 토지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토지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면서 업체와 유착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기업 간부들이 '윗선'에도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mbn뉴스 이성수입니다.